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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있어서 근골격계에 부뒤을 주는 작업요인카테고리 없음 2020. 3. 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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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 부위를 지탱하는 업무로 작업자의 팔, 다리, 허리 부분의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에 따라 신체에 붓기를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근육, 힘줄, 골격 또는 관절 질병, 경추부 신경기능장애, 견갑부(어깨) 극상근증후군, 건초염, 활액낭염, 상완(윗팔) 및 전완부(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상과염(주동통), 건초염(건초염), 수근관증후군, 수근관운동가 동반되는 질환이 동반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노동자의 작업 강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면 근골격계에 부후가 되는 작업으로 간주되는지는 산재보험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동부 고시에서 근골격계에 부후를 주는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노동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한 경력, 작업화와 신체부 후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기간에 매우 높은 작업이 종료된다. 다만 총수가 된다."인작업"은 근골격계를 지탱하는 작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1. 근골격계에 타격을 주는 11가지 작업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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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요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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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림자료 출처: 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감독 매뉴얼 개발)